“해외여행 30일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”_구스타보 무니스 포커볼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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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해외여행 계약 후 출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.

이에 따라 그동안은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적게는 10%에서 많게는 50%까지의 위약금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는 위약금을 물지 않게 됐습니다.

공정위는 또 차량 구입 후 3년 이상 지나야 나타나는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2년의 품질보증기간과는 별도로 5년의 보증기간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
개정안에는 또 기상청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해 숙박업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

최근 분쟁이 잦은 오토캠핑장 예약취소와 관련해서는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포함시켜 숙박업에 관한 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.